여가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일 공포엔티뉴스사회/종합ㅡ앞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행정복지센터에취약·위기 가족 지원,긴급돌봄 등의 가족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면해당지역 가족센터로 연계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는 일반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때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요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이로써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취약·위기 가족 지원, 임신·출산 상담, 긴급돌봄 등 필요한 가족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명, 연락처 등 신청자의 정보를 가족센터에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앞으로 지역 주민과 가장 근접한 행정서비스인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급여 체계와 가족센터 서비스가 연계되면서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취약·위기 가족을 신속하게 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