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엔티뉴스채널사회/종합ㅡ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의금을 받을 수 있다.현재 민간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 건강손상이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재해 인정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유사하게 사고상 재해나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적용한다.또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