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만 돼도 다자녀 특공 가능…행복주택 면적도 확대

사회/종합

자녀 2명만 돼도 다자녀 특공 가능…행복주택 면적도 확대

최춘식 기자  II   기사승인 : 2023.03.28 19:22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은 상반기까지 2자녀로 일원화한다


엔티뉴스 사회/경제 ㅡ  정부가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분양을 할 때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는 3자녀, 공공임대 아파트는 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똑같이 맞추기로 했다. 공공분양 아파트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공공분양 3자녀·임대 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은 상반기까지 2자녀로 일원화한다. 또 출산 자녀 1일당 10%P(포인트),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과 자산요건을 완화해 공공분양 임대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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