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해야”

사회/종합

대법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해야”

김용태 기자  II   기사승인 : 2023.03.30 22:50

파생상품 계약이 전체적으로 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어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같은 잘못이 없다고 봤다.


엔티뉴스채널 사회/경제 ㅡ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대주주인 다국적 기업에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현대엘리베이터 대주주인 다국적 승강기회사 쉰들러 그룹이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고, 한 전 대표는 그중 19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ㆍ대법원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선, 현대증권은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으로, 그중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의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우려가 있는 상황에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 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 수익을 보장해 주는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대엘리베이터는 이후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며 거액의 손실을 봤다. 


그러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은 2014년 “현대 측이 파생상품을 계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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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파생상품 계약이 전체적으로 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어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반면 2심은 현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지배주주의 경영권 유지가 회사와 일반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지, 특별한 사회적 필요가 있었는지 등을 현 회장 측이 검토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같은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순환출자구조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자신이 가진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해 최초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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