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빨간 신호’ 위반 버스…스쿨존 초등생 치어 숨져

사회/종합

‘우회전 빨간 신호’ 위반 버스…스쿨존 초등생 치어 숨져

최춘식 기자  II   기사승인 : 2023.05.11 10:06

시내버스 운전자 A씨 형사 입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엔티뉴스채널 사회/종합 ㅡ  경기 수원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시내버스에 치인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출처) 영현대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8)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이 길을 건널 당시 보행자 신호등에는 파란불이,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각각 들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에 따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했다. 이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시내버스에서 블랙박스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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