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감 후보 지지발언 목사, 벌금 100만 원 선고

사회/종합

보수교육감 후보 지지발언 목사, 벌금 100만 원 선고

최춘식 기자  II   기사승인 : 2023.05.21 20:21

전광훈 측근으로 알려진 사랑제일교회 조○○ 목사


지난해 6·1 지방선거 앞두고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 고발로 시작


엔티뉴스채널 사회/종합 ㅡ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예비교육감 후보로 등록한 박모 씨를 단상에 불러냈다가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랑제일교회 조○○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서 조 씨는 작년 4월 1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 당시,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 씨를 단상에 불러 청중들에게 인사를 시키며 “이름을 잘 기억해달라”, “믿음이 아주 좋다. 인물도 좋고, 사랑도 많고, 전광훈 목사님도 존경한다”, “이런 분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박 씨의) 선거 운동 다 했다. 내가 선거법에 걸리게 생겼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조 씨의 발언이 교회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인 신도들에 대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박 모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제255조 제1항 9호 위반으로 조 씨를 고발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조 씨에 대해 불구속 공판을 결정했으며, 이번 1심에서 담당검사는 조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 예비교육감 후보였던 박 씨를 처음 봤으며, 박 후보를 칭찬한 것은 그저 덕담"이라고 항변했다. 조 씨의 변호인 역시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1분 정도의 짧은 발언인 점, 박 후보와 일면식도, 이해관계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부지방법원 형사 제11부는 오늘 19일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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