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티뉴스채널 속보 ㅡ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김남국 방지법)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일명 ‘김남국 방지법’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코인)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근 수십억원대 코인 이상 거래 의혹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에는 코인 등 가상자산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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