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티뉴스 속보 ㅡ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27일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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