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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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최춘식 기자  ll   기사승인 : 2023.11.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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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뉴스 속보 ㅡ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 대통령 장모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여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10월 도촌동 땅을 사면서 절반은 자신이 명의신탁한 회사 명의로, 나머지 절반은 동업자 안모씨 사위 명의로 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지난 2021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선고하자 최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 구속한다고요?”라고 했다. 최씨는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다가 최씨가 법정 바닥에 쓰러지자 법원 관계자들이 그를 데리고 나갔다.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최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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