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관련 피해자 뜻 존중해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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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관련 피해자 뜻 존중해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춘식 기자  II   기사승인 : 2023.03.27 13:24

“우리나라는 일제의 35년 강점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고 강제징용 피해자는 직접 손해를 입은 분들


엔티뉴스 이슈뉴스 ㅡ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한국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을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우리나라는 일제의 35년 강점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고 강제징용 피해자는 직접 손해를 입은 분들이어서 피해에 전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방법과 관련해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원인이 된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선 가해 학생이 소송을 내면서 피해 학생의 피해를 가중하지 않도록 학교 내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을 유지한 ‘검수완박’ 법안에는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충분한 토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최근 헌재가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미 결정한 사안에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충실한 재판을 위해 판사를 늘려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판사가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싶어도 사건이 많으면 잘할 수가 없다”며 “국회가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심사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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