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혐의 없음, 검찰에게 부끄러움은 사치입니까?

정치/국내

‘고발 사주’ 혐의 없음, 검찰에게 부끄러움은 사치입니까?

최춘식 기자  II   기사승인 : 2023.04.24 08:25

‘네 편 유죄, 내 편 무죄’의 전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검찰

검찰에겐 부끄러움조차 사치인 듯


엔티뉴스채널 이슈뉴스 ㅡ  대검찰청이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 손준성 검사에 대해 감찰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뒤늦게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하여 2023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비위 혐의 없음으로 감찰 종결은  ‘제 식구 감싸기’이고, ‘네 편 유죄, 내 편 무죄’의 전형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검찰의 감찰 결과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선고도 나오기 전에 미리 ‘셀프 면죄부’를 준 검찰이 과연 법을 집행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에겐 부끄러움조차 사치인 듯합니다. 라며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하게 비판 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고 이에 따른 손 검사의 재판이 법원에서 진행 중임에도 대검은 서둘러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재판 받고 있는 피의자를 판결이 나기도 전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고발사주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조성은씨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에서 보낸 ‘공익신고사건 처분결과통지’ 서류를 공개했다. 이 통지서에는 “신고한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성은씨는 “같은 감찰3과가 이미 범죄‧비위사실이 인정되어 공식적으로 공수처에 이첩시킨 사건을 재차 번복해서 무혐의 종결을 시킨 것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보여진다”라며 "(손 검사가)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것은 뭐냐?"라고 힐난했다. 


 조씨는 21일 또다른 게시물에서 ‘손준성 혐의없음’ 처분을 두고 “어떤 추가 조치를 할지 검토 중”이라면서 “허위처분을 한 내용들이 있다면 응당한 조치를 해야겠죠? 참여하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명단부터 확인을 해볼까 한다”라고 별렀다. 


당시 조씨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에게서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받았고, 해당 고발장의 출처는 손 검사였다고 밝혔다. 조씨는 고발사주 건을 지난 2021년 9월 언론에 제보하고 대검 감찰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익 신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일각에서는 대검이 무혐의 종결한 것을 두고 ‘공수처의 기소’를 무시하려는 검찰 고위층의 기류로 해석한다. 무혐의 처분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손 검사 측 주장에 대검이 힘을 실어주는 상황으로 야당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라며 '셀프 면죄부'로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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