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김 여사 고발…“김여사 자신이 대통령인 양 사칭한 잘못”
“개 식용 종식 발언, 생존권 침해”
명예훼손과 공무원 사칭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엔티뉴스채널 정치/국내 ㅡ 대한육견협회는 개 식용 종식 발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예훼손과 공무원 사칭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육견협회 제공.
육견협회는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단체와 유착해 임기 내 개고기 종식을 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자신이 대통령인 양 사칭한 잘못이 있고,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개 사육을 하는 입장에서 초법적인 발언으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대통령실에도 김 여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임기 내 개고기 종식을 공언해 공무원인 대통령을 사칭했다”며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철회하고 재발 방지를 서면으로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즉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대한육견협회 전 회원은 사육하는 식육견을 김 여사에게 반납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견협회는 지난 20일에도 ‘식용견과 반려견이 따로 있고, 개식용은 우리나라의 전통이자 합법이며, 개식용을 금지할 거라면 농가·상인·식당 한 군데 당 수십억 원씩 보상하면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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