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계약이 전체적으로 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어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같은 잘못이 없다고 봤다.엔티뉴스채널사회/경제ㅡ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대주주인 다국적 기업에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현대엘리베이터 대주주인 다국적 승강기회사 쉰들러 그룹이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고, 한 전 대표는 그중 19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ㆍ대법원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선, 현대증권은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으로, 그중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의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었다.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우려가 있는 상황에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