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무책임에 학폭소송 '패소' "조국·이재명 비판하고 똑똑한 척은 다하더니"..

사회/종합

권경애 무책임에 학폭소송 '패소' "조국·이재명 비판하고 똑똑한 척은 다하더니"..

최춘식 기자  II   기사승인 : 2023.04.07 20:08

3차례 연속 불출석으로 자동 소 취하..학폭 피해자 유족에게 5개월 동안 패소 사실 숨겨 

1심서 승소한 건도 2심서 패소로 뒤집혀  

대한변협,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징계 조사 준비 


엔티뉴스채널 사회/경제 ㅡ  ‘조국 흑서’ 공동 저자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8년간 이어온 학폭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은 패소 사실조차 전해 듣지 못해 상고하지 않았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도 피해자 어머니에게 5개월동안이나 숨겼다.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SNS프로필 캡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 강성훈 권순민 부장판사)는 학폭으로 숨진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작년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부모 1명이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나머지 피고 33명에 대해선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패소한 가해 학부모는 이씨를 상대로, 이씨는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권 변호사가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작년 11월 이씨가 패소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1심에서 패소했던 가해 부모의 항소는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을 물거품으로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7일 숨진 박모 양의 유족 측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9천만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고 자취를 감췄다. 그는 현재 주변의 연락을 받지 않고, 법무법인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의뢰인의 신청이 접수되기 전이지만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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