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주택 공급
최춘식 기자 II
기사승인 : 2023.04.22 08:04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 대상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만 부담
엔티뉴스채널 사회/경제 ㅡ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성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HUG(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ㆍ(사진출처) 안성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등 공가에 6개월(최장 2년까지)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만 부담하면 된다.
긴급지원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와 LH가 주택 배정을 협의한 후 LH에 긴급지원주택 공급을 요청하면 피해자는 보증금 없이 임대차 계약 후 6개월 임대료를 선납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또는 안성시청 주택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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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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