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패소 확정
최춘식 기자 II
기사승인 : 2023.06.01 20:04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엔티뉴스 사회/종합 ㅡ 2015년 12월28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1심은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고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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